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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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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제한 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9 (Restrictions on Acts, etc.)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and,랜드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fellingf펠링 and앤드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 Acts액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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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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