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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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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8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Waterfront Area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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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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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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