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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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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30 (Establishment of the River Management Fund)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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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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