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전문개정 2022.3.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