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2016.8.2>
[본조신설 2014.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