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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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