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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6장 보칙

축산법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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