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2-2 (Requirements to Be Observed before Shipment of Livestock,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fastingf패스팅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s:피r리어즈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sr레이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to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gg에그 laying,레이잉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en웬 shipping쉬핑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0.24, 2020.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ygienic하이지닉 shipment쉽먼트 or오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hipped쉽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Article아터클 12 (9);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udged저지드 not낫 to투 have해v브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