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29 (Location, Structure, and Equipment of Explosives Storage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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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