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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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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4-4 (Custody of Firearms, etc.)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istols,피스틀즈 rifles,r라이f플즈 machine머쉰 guns,건즈 cannons,캐넌즈 shotguns,샷건즈 and앤드 air에어 guns;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ustody커스터디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A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퍼제서 who후 has해즈 kept켑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mð뎀 fromf프r럼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returnedr리턴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re아 repairedr리페어드 or오 sold;소울드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퍼제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heirð데어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ustody커스터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2.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3.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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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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