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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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