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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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