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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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