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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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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6-5 (Requests for Data, etc.)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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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use유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such서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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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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