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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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