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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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