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9-2 (Cooperation for Verifying Age and Identity)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s asked to present identification by which age can be verified, etc.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age and identity under Article 16, 28 or 29 shall cooperate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