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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7장 보칙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9 (Reporti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1. When웬 he히 or오 she쉬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houghtθ쏫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When웬 he히 or오 she쉬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or오 are아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When웬 he히 or오 she쉬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give기v브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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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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