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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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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청소년 기본법 제58조(조세 감면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8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2.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5.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youth유θ스 with위ð드 a어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백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7. Other어ð더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income인컴 calculation,캘큘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operate;아퍼r레잇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2.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operate아퍼r레잇 forf포 use유스 in인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1. Laboratory,래브r러토r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ticles;아터클즈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2.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importation임포테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irð데어 high하이 precision프r리시전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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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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