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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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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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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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