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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