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1 (Promoting Youth Welfar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the welfare of youth, such as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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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