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9 (Support for Youth Capacity Developmen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youth can develop their abilities, talents, and skills, and prepare measures that can improve creativity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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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