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8 (Support for Youth Start-Up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and improve the start-up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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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