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7-2 (Entrustment of Affair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under this Act to public institution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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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