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1 (Promotion of Railway Site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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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