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1 (Time When Decision Revoking Discharge Takes Effect)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decision revoking discharge shall take effect once it has beco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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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