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0 (Hearing Opinions on Revocation of Discharge)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efore making a trial on revocation of discharge, the cour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debtor and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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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