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2 (Priority of New Creditors)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When a discharge has been revoked, persons who acquired claims from causes arising between the discharge and its revoc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ahead of other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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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