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5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Revoc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a decision revoking bankruptcy has become final, the cour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s operativ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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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