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3 (Scope of Small-Amount Business Income Earners)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3-2, subparagraph 2 of the Act means 5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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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