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