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