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7조(벌칙)듣기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