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