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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19조(보상)

Requisition Act, Article 19 (Compensation)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1) When웬 consumable컨수머블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just저스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isition.r레쿼지션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2) When웬 non-consumable난-컨수머블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mmovable이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a어 just저스트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isitionr레쿼지션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4) A어 just저스트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when웬 a어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t앳 a어 rater레잇 not낫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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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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