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듣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