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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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