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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4장 공급규정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등)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6 (Supply Obligation, etc.)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어 heat힛 producer프r러두서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t잇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eat힛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3) A어 heat힛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supply서플라이 heat힛 to투 users유저즈 in인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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