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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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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5 (Revocation of Business Licens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pply서플라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because비코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2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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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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