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4-2 (Guarantee of Liability for Damages)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worker워커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worker워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eposit더파짓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4)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제사업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 공제계약의 내용

2.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3. 공제금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4. 공제료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직업안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