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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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