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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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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3 (Notification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when웬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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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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