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6 (Classification of Sub-Accounts)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The Account is divided into the Regional Autonomy Sub-Account, the Regional Support Sub-Accoun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b-Account,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Sub-Account, and the Mega-Regional Special Sub-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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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