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8 (Principle of Non-Disadvantage)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Due to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scal benefits of the former local governments or specific areas shall not be lost, and no new burdens shall be added to the residents of tho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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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