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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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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4 (Investment and Endow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arget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문화, 예술, 장학( [표·그림: 원문 참고] ?學</img>),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arts,아츠 scholarships스칼러쉽스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ports,스포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vitalizingv비탈리징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신설 2025.4.1>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t셋 mutual뮤추얼 rulesr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사무소의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t잇

4. 사업 내용

4. Contents칸텐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공동 처리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jointly조인틀리

6. 출자ㆍ출연 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4.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in인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025.4.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here웨어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설립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주요 업무와 사업

2. Major메이저 work워크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3.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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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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