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5 (Omission of Preparation of Inspection Records)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7 (3) of the Act means a contract amount of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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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