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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6-2 (Removal of Members of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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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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