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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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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3 (Seizur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ize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1.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risen어r리즌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ize시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ize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s애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ll윌 fleef플리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waiting웨이팅 until언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s프r러v바이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seizure시저 have해v브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seizure.시저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money,머니 a어 deposit더파짓 collectable컬렉터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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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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