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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3-4 (Sale by Specialized Sales Agenci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n앤 item아이텀 thatð댓 has해즈 artistic아티스틱 or오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a어 uniform유너f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ll셀 it잇 directly더r렉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sale세일 theyð데이 are아 conducting컨덕팅 on안 behalf.비해f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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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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